유튜브 배경음악, 팬아트 굿즈까지
합법과 침해의 경계 생각보다 좁아

저작권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내가 만든 창작물이 도용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경제신문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보호 30문 30답’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저작권 이슈를 풀어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상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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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유튜브 영상에 마음에 드는 음악을 합법적으로 넣는 방법, 진짜 있을까?

유튜브 영상에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 K-POP이나 팝송과 같은 인기 음악은 대부분 저작권으로 보호되어 무단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무료 라이브러리 활용, 라이선스 구매, 또는 공정 이용 원칙을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핵심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며 무단 사용은 영상 삭제, 수익 창출 제한, 심지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음악은 작곡 저작권, 가사 저작권, 그리고 음원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된다.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음원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되며 유튜브에 무단으로 음악을 업로드할 경우 ‘전송권’ 또는 ‘공중송신권’ 침해가 발생한다. 

유튜브는 Content ID라는 자동 저작권 감지 시스템을 통해 영상 내 음악을 스캔하며 저작권 위반 시 클레임이 발생하여 영상이 차단되거나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은 채널 정지나 스트라이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마음에 드는 인기곡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하지만 다양한 대안을 통해 합법적으로 음악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은 제한적이며 상업적 영상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튜브 영상에 음악을 합법적으로 넣는 방법은 다양하며 비용과 노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저작권자가 무료 사용을 허가한 음악을 활용하는 무료 로열티 프리 음악 사용 방법으로, 유튜브 내장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는 수천 곡의 음악과 효과음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상업적 사용도 가능하다. 

해외 사이트인 Epidemic Sound는 30일 무료 트라이얼을 통해 음악 및 사운드 효과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체험 기간 동안 다운로드한 음원은 기간이 끝나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저작권 걱정 없는 Pixabay Music, 무료 사용 시 출처 표기가 필수인 Bensound, 그리고 국내 공공 음원 사이트인 공공누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문 음악 라이브러리에서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라이선스 구매 또는 구독 방법으로, 마음에 드는 유사한 스타일의 음악을 찾는 데 유용하다. Epidemic Sound, Artlist, AudioJungle, Envato 등은 월 약 10~20달러의 구독료로 무제한 다운로드를 제공하며 유튜브 업로드 시 라이선스 증빙을 통해 저작권 클레임을 방지할 수 있다. KOMCA(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라이선스 문의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프로페셔널한 사운드를 안전하게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라이선스 조건(예: 영속적 사용 여부, 구독 기간 한정 여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저작권이 만료된 모차르트와 같은 고전 음악이나, 저작권자가 공유를 허가한 CC 라이선스 음악을 사용하는 공공 도메인 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 음악 활용 방법이다. Musopen, IMSLP 등의 사이트에서 공공 도메인 클래식 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용 허가를 구하는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 받기 방법으로, 인디 아티스트나 소규모 레이블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귀하의 곡 [타이틀]을 제 유튜브 영상에 배경 음악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상업적/비상업적)"과 같이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국내 음원 사용 문의는 KOMCA(https://www.komca.or.kr/)와 같은 신탁회사에서 주로 전담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원하는 음악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음악 제작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드물다.

인기곡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자동 클레임으로 인해 영상 음소거 또는 삭제될 수 있으며 커버나 리믹스 영상도 원곡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다. 클레임이 발생하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반복될 경우 채널이 위험해질 수 있다. 비상업적 영상은 비교적 유연하지만, 조회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라이브 스트리밍은 실시간 음악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AI 생성 음악 역시 원곡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작곡 AI를 통한 음악 생성 자체는 저작권 침해 위험이 적다. 안전한 음악 사용을 위해서는 음악 선택 전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하며 "Royalty free music for YouTube"와 같은 검색어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영상 설명에 음악 출처를 명시하여 클레임을 방지할 수 있다. 

Audacity와 같은 편집 도구나 InShot 앱을 활용하여 음악을 삽입할 수 있으며 직접 작곡을 고려하거나 GarageBand 앱으로 무료 제작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음악 대신 효과음(SFX)을 사용하거나 뮤지션과 협업하는 방법도 있으며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의 저작권 강의나 KCC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Q12. 팬아트·팬픽, 다들 그리는데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팬아트와 팬픽은 특정 작품, 캐릭터, 세계관 등을 바탕으로 팬들이 창작하는 2차적저작물로, 많은 팬들이 즐기고 창작하지만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용인되거나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팬아트와 팬픽은 기존 저작물(원저작물)을 변형하거나 각색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르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므로, 원작자의 허락 없이 팬아트나 팬픽을 만들고 공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된다. 또한 원작의 캐릭터나 스토리를 심하게 왜곡하거나 원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제13조)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아트나 팬픽에 대해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의외로 적은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팬아트는 원작에 대한 팬심을 드러내고 다른 팬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새로운 팬을 유입시키는 등 원작의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팬덤 활성화가 곧 원작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팬아트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창작되고 공유되며 원작자의 수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굳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개인적인 후원이나 소액의 판매도 영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팬덤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으면서 팬아트 창작이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수많은 팬아티스트와 팬픽 작가들을 일일이 고소하고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도 큰 부담이 되며 팬덤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일부 저작권자는 팬아트 활동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특정 게임 회사는 팬아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의 팬아트 창작을 허용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위험이 매우 높다. 팬아트를 판매하거나 팬픽을 책으로 출판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침해이며 특히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고수익을 올리는 경우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굿즈 판매나 유료 구독 형태의 웹사이트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원작의 캐릭터를 선정적, 폭력적,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묘사하여 원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저작권자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팬아트나 팬픽이 너무 완성도가 높거나 원작의 핵심 스토리를 전부 담고 있어서 독자들이 원작을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작의 시장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원작자가 팬아트나 팬픽 창작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에도 해당 공지를 무시하고 창작 활동을 계속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팬아티스트와 팬픽 작가들을 위한 조언으로는 비영리 목적 유지를 가장 우선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며 창작물은 공유하되 수익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만약 소량의 굿즈 판매 등으로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의 공식적인 허용 정책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항상 원작의 제목과 저작자를 명확히 밝히고 원작의 캐릭터나 세계관을 존중하며 원작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좋아하는 작품의 공식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팬아트와 팬픽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책을 확인하고 일부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팬 창작물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팬덤 내부에서도 자율적인 윤리 규범이 존재하므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팬아트와 팬픽은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자가 홍보 효과와 팬덤 유지를 위해 묵인하는 상황이지만 상업적 이용이나 원작의 명예 훼손 등 저작권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창작 활동은 즐겁지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기사는 저작권 분야 변호사의 법적 자문 및 검토를 받았습니다.


     정지우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저서 『AI, 글쓰기, 저작권』 2025.06.16.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정유경 변호사 공저) 2023.07.03.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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