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배민과 협약해 쿠팡이츠 철수
배민 vs 쿠팡이츠 대형 프랜차이즈 쟁탈전
소비자, 할인 혜택↑·선택권 제한 우려

배달앱 업계가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점하기 위한 단독 계약 경쟁에 불이 붙었다. 교촌치킨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서만 판매하고 쿠팡이츠에선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배달앱 간 경쟁은 수수료 인하와 경쟁사 철수를 조건으로 내놓고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동맹을 맺는 것이 주요한 열쇠로 작용할 전망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협약을 맺는다. 특정 배달앱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을 경우 우대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 특정 배달앱 플랫폼은 쿠팡이츠다. 쿠팡이츠에 입점해 있는 경우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교촌치킨은 배민과 요기요, 자체 앱,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만 주문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협약은 배민 측의 제안으로 교촌 내부에서 점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인하 등 배민 측의 우대 조건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배달앱 중개수수료는 매출에 따라 2.0∼7.8% 수준이다. 협약 이후 구체적인 인하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할인 프로모션 등 추가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수수료 인하 외에도 교촌치킨 할인 행사 등을 통해 가맹점 매출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해 2∼3년간 유지된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에게 이번 협약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최종적인 플랫폼 선택은 각 점주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경쟁 플랫폼에서 철수하고 특정 배달앱과 독점 협약을 맺는 첫 사례다. 기존에는 브랜드들이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입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업계에선 배달의민족이 쿠팡이츠와의 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매출 규모가 큰 교촌치킨을 선점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촌치킨은 올해 1분기에만 124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4806억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향후 배달앱 업계가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점하기 위한 단독 계약 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어느 플랫폼이 더 유리한 조건과 매출 효과를 제공하는지 검토해 동맹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형 프랜차이즈와 단독 계약을 맺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맹본사들은 어느 플랫폼이 더 유리한 조건과 매출 효과를 보장하는지 따져 동맹을 맺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소비자들에겐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할인·프로모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이 독점 계약을 맺은 브랜드를 더 많이 노출하고 소비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할인 행사, 무료배달, 쿠폰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배달료 인하도 기대된다. 대형 브랜드가 특정 플랫폼에 집중되면 그 플랫폼의 배달 물량이 늘어나고 배달 효율성이 개선돼, 일부 지역에서는 배달료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선택권 제한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원하는 앱에서 주문이 불가능해지는 불편이 생긴다. 예를 들어 교촌치킨을 쿠팡이츠로 자주 시켜먹던 소비자는 앞으로 배민이나 요기요로 옮겨야만 주문할 수 있게 된다.
배달앱 독점 구조도 심화될 전망이다. 특정 브랜드가 특정 앱에만 입점하게 되면 배달앱 간 경쟁이 줄고, 장기적으로 향후에는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거나 배달료·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 경쟁력 모두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동맹은 타 플랫폼에서의 철수를 조건으로 내세워 경쟁 업체에서 당혹감을 표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배민 같은 큰 회사가 특정 업체를 배제하는 계약을 제안했다는 건 충격적”이라며 “초반에는 할인·이벤트가 늘면서 소비자 혜택이 커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특정 앱 중심의 독점 구조가 소비자 권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류빈 기자 rba@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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