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상욱 "당이 리스크 선제 정리해야"
권성동 "잘못된 행태, 당론 따라주길"

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에 당당하게 임하기 위해 '명태균 리스크'는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라며 "우리 당이 먼저 풀어나가고 명명백백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특히 중도 표심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에 큰 악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서 정리하고, 국민들께서 조기 대선에서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당의 의무"라며 "국가 이익과 정의를 지키고 옳은 걸 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어기고 명태균 특검법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은 당원으로서 그리고 소속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김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당론을 위배해 투표했는데 앞으로는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라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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