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에 與 5명 찬성표
尹 "통치행위" 내란 불인정
법률안 재가 국정 운영 의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일반 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두 법안에 반대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쓰일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 김용태·김재섭·김예지·안철수·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이날 선출된 국민의힘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이탈 표가 일부 발생한 것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 공무원 80명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명태균 등 15가지로 대폭 늘렸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설 특검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사태 이후 칩거했다가 이날 담화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퇴진 요구를 일축했다. 또한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안을 재가하며 국정 운영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태세 전환으로 인해 내란·김 여사 특검법 역시 거부권에 의해 막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엔 거부권을 쓴다며 김 여사 특검법을 세 차례 돌려보낸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할 경우 규모상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정면 돌파를 선언한 마당에 거부권은 유력한 카드"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던 1차 담화문을 뒤집는 결과가 돼 탄핵 여론이 더욱 비등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오는 14일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은 정지돼 거부권을 쓸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특검을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임명해야 하는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클 전망이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1명만 추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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