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400억대 보조금 반환
사전 선거운동 마이크 사용 논란
명함 불특정 장소에 살포 안 돼

지난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진 가운데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에 각종 금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들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궁금증이 모아진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이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까지다.

후보들은 자칫 방심하면 사소한 행동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해 경쟁 후보로부터 공격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각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 직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 특히 대선의 경우 대선 기간 지원받은 수백억원의 보조금도 반환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397억원, 더불어민주당은 434억원을 받아 썼다.

후보들이 가장 어기기 쉬운 것은 '마이크 사용'이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규정을 잘 아는 후보가 유세현장에서 목이 쉬어가며 육성 발언을 하는 이유다.

지난 2021년 8월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김병욱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총선을 앞두고 박명재 전 의원 사무실에서 실내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을 받았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집회의 목적이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라면 마이크를 잡아도 허용된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한다.

안철수 의원은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마이크를 통해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달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통상의 기자회견에서 출마 의지라든지 정치적 견해 정도를 표출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년 3월 10일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일대에서 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3월 10일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일대에서 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함 배부' 규정도 까다롭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지정한 1인, 직계 존비속, 함께 다니는 사무장이나 활동보조인 등이 명함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한정한다. 명함을 나눠줄 때도 대면인사 형태가 아닌 불특정 장소에 살포는 할 수 없으며 호별방문 형태(사무실을 돌아다니는 행위)도 금한다.

또한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를 금지한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김은혜(분당을) 후보는 선거 운동복을 입고 명함을 든 채 마을버스에 올랐다가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가 '허위 사실'인지 여부도 중요하다. 선거법 제250조에선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았다.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 115조는 '누구든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 때 경남 창원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황기철 후보의 캠프 간부가 선거구민 45명이 탑승한 관광버스 안에서 지역 모임 회장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이 폭 넓은 자유를 보장하지 않게 된 것은 1958년 일본 선거법을 벤치마킹해 개정한 때부터였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건 물론, 연설회·선전물 등 금지·제한 조항 대부분이 이때 생겼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생 진보당 조봉암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자 1958년 총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성 정당들의 이해가 일치해 발생한 일이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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