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점퍼 입고 승객 인사 모습 포착
여객자동차서 명함 배포·지지 호소 위법
김은혜 측 "의례적 인사만 하고 내렸다"

4·10 총선 경기도 분당을에 출마한 김은혜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김 예비후보를 버스에서 목격한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은 김 예비후보가 선거 홍보용 점퍼를 입고 손에 명함을 든 채 버스 승객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직선거법 60조 3(예비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2항은 선박·정기여객 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가 탄 버스는 분당구 정자동 일대를 운행하는 마을버스로 법령에 나온 정기여객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누리꾼은 게시글 댓글을 통해 김 예비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구역은 제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벌금 50만원 형을 받았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2016년 총선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90만원 형을 받았다.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명함 배포 같은 행위는 없었고 운행 중인 버스가 아니라 회차를 준비하는 위치에 있던 버스였다"며 "버스 문이 열려있어서 거기에 김 예비후보가 올라간 건 사실인데 지지 호소나 선거운동 같은 행위는 하지 않고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내려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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