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에 양보시 與 딴지 걸기 어려워져
한동훈에 10명 확보됐냐 따져 묻는 이준석
이언주 "8명이라도 모아 실명 달고 나와라"

조국혁신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에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45분 이를 멈춰 세우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채상병 특검법안에는 특검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표는 전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며 특검 추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까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에 어긋나고 위헌 사항이라고 주장해 온 정부·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을 빼앗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과거 성공 사례인 박근혜 최순실 특검 당시 제3당인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
지난 2016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후보로 검찰 출신인 조승식 변호사와 박영수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를 추천했고 최순실 씨가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지만, 이번에 조국혁신당(12석)보다 훨씬 더 작은 개혁신당(3석)에서 추천하면 여당의 딴죽걸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안이 '비교섭단체 중에 의석수가 가장 많은'으로는 돼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혁신당에 있다고 특정해도 무방하다"면서 "다만 (제출된) 특검법을 바꾸지 않는 전제라면 채상병 특검법 문제를 풀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해온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하기 때문에 범여권에서 8석 이상 이탈 표가 발생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국민의힘 이탈 표 확보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체적 채상병 특검법 발의' 대안을 들고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향해 특검에 찬성하는 10명을 확보하라며 압박에 나섰고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제3자 특검법을 지지하는 8명이 없겠냐"며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실명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한다(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 인터뷰)"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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