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속하는 요양병원
결격 사유 미비한 '간병인'
민간인 신분···규제 어려워

요양병원 돌봄 인력 간병인에 대한 결격사유 법안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도 간병인으로 취업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 돌봄 인력 간병인에 대한 결격사유 법안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도 간병인으로 취업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 돌봄 인력에 결격사유 법안이 미비해 성범죄자 등 범죄자도 간병인으로 취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중 요양병원은 법망 사각지대로 성범죄자도 종사할 수 있다. 간병인에 대한 결격 사유 법안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르면 '노인 관련기관'에는 △제31조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조의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하는 기관‧단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이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 관련기관' 및 노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취업 제한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 관련기관' 및 노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취업 제한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해당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돼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노인 관련기관 중 요양병원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한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돌봄 인력인 간병인에 대한 결격 사유 등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 외에 간병 지원 인력에 대한 자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 중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 한정돼 있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안내' 일부 캡처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 중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 한정돼 있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안내' 일부 캡처

노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법령이 명시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도 노인 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취업 제한 명령만 있을 뿐 성범죄에 대한 제한 명령은 없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 중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 한정돼 있다.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간병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2021년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비대면 면회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간병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2021년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비대면 면회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0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범죄 전과자가 간병인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묻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병원에 한 간병인이 있는데 (해당 인물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가 오고 성범죄자알림e에 떠 있었다. 환자와 24시간 붙어있어야 하는 간병인은 취업 금지 아니냐, 상식선에서 강간범이 간병인을 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장덕규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간병인의 경우 간병인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있는 법령이 따로 없다.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결격 사유를 법령 적으로 두는 것이 가능하지만 간병인은 애당초 자격이 아니며 법령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두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한을 두려면 등록‧자격이 되어야 하지만 간병인은 해당 안 되는 민간인이다. 또 표면적으로 간병인 채용 계약은 환자와 간병인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해놓고 있다"며 "규제를 둔다면 그에 따른 벌금, 업무 정지 등 페널티가 따라와야 한다. 그 페널티를 환자에게 두기도 애매하다. 혹은 병원에 감시‧감독 의무를 주어야 하는데 병원 입장에선 부담이고 성범죄 이력을 체크할 수도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고용하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다른 돌봄 인력과 동일 선상에서 규제 여부 등을 평가‧비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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