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제한 제외 '장애인 표준사업장'
학대‧성폭력 등 범죄 사각지대 우려
22대 국회서 발의 움직임 지켜봐야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학대‧성범죄자 취업 제한 법안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상시근로자 30% 이상이 장애인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규제에 따른 '장애인 관련기관'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한정) 등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 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준사업장 제도 안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표준사업장은 622개소, 장애인 근로자는 1만4407명이다. 이중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1만1470명으로 약 80%를 차지한다. 사업장과 장애인 근로자 모두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 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자도 취업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장 특성상 장애인과의 접촉 가능성이 크고 매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2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기관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해당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복지부는 시행일에 대한 적용례를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법 시행 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범했으나 판결은 법 시행 후 받게 된 사람에 대해 어느 법을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규제의 중요성은 개정안 발의 당시 충분히 강조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대, 성범죄자 등의 취업은) 당연히 안 되고 제한이 필요하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당시 복지부 답변을 보완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등 움직임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장애인 관련 시설이고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등 취업 제한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