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결정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들을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했다. 8조 1항에선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종부세법 제2조 9호 및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의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절차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절차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종부세법 제7조 1항 중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종부세법 제8조 1항과 제13조 1, 2항 중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에 정해질 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