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추월 공시가에 133만명 과세
野, 양도세 시행령 개정 요구 극강 대치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토지 보유자 133만5000명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택과 토지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총 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으로 총 3조4000억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 가운데 8.1%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면서 보유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세금은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집값의 급속한 하락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을 초래했다. 정부는 집값 하락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한다. 정부는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 바 있는데 이를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인 종부세율 인하는 불투명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수가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단일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세법개정안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부터 시작된 기재위 조세소위는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정부 방침 철회를 전제로 금투자소득세 유예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멈췄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10억→100억) 철회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이 한 발만 물러서면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이) 늘 정부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비판해왔는데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1조원 이상 줄어들게 돼 앞뒤가 맞는 것인지 진정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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