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위반' 자녀 전교 부회장 당선 취소되자
고소·고발, 명예훼손, 300건 정보공개 요청해
조희연 "적극 소명해 허위 아님을 밝히겠다"

악성 민원인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던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악성 민원인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던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자녀의 학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해 고발당했던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무고) 건은 2023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이 성동구 모 초등학교의 학부모를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는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이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는 주장이다.

당사자인 학부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당했던 바 있다. 당사자의 자녀는 지난해 2월 전교 부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선거 규칙 및 유의 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됐다. 그러자 학부모는 지역 커뮤니티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는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했다.

이에 학교는 지난해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학교의 요청을 인용해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서울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고발 건은 지난 2월 28일이 처리 완료 예정일이었지만 현재까지 성동경찰서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 한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고소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 서울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며 "또한 이러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과도한 악성 민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교육감은 수사당국에 "2023년 고발한 건에 대한 경찰의 조속한 수사 결과가 나와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이 멈춰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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