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작성계약, 판매자·보험사 모두 '쉬쉬'
이후 적발 시 등록 취소에 신분·금전 제재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 시정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율 시정 기간 이후 작성계약 혐의가 적발될 시 엄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GA 업계 스스로 작성계약 혐의를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 시정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가입자 모집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험업법상 불법행위지만 GA와 설계사, 보험회사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자주 일어났다. 작성계약이 맺어질 경우 GA와 설계사는 모집 수수료를 얻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을 늘릴 수 있다.
현행법상 작성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자율 시정 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GA가 소속 임직원, 설계사의 위법 행위를 조장, 방조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작성계약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임직원이나 설계사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 취소 등 신분 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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