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0% → 50% 인상 이견
민간자문위 "가입연령 64세 상향"
전문가 "고령층 일자리 모순 없애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두고 대부분 의견이 모였지만,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방식을 놓고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전문가 집단인 민간자문위의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권 원장에 따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환경 개선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 연령 상한을 64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는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인데 서구 가입기간은 30~35년인데 우리는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안 된다”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양쪽이 (의견)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이다.

반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상한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이다.

권 원장은 "두 입장을 두고 절충을 시도했는데 철학이 달라서 좁혀지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했다. 연금개혁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 연금 특위에서도 국민의힘 측은 재정안정강화론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소득보장강화론으로 대립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추이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추이 /연합뉴스

권 원장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하는 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료율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굉장히 좁혀졌다”며 “소득보장 강화론 쪽은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로 올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다.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보험료 인상에 인색했는데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보험료율 15%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민간자문위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과 함께 당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이 전날 밤 장모상을 당하면서 일정을 취소했다.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국회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추계에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전문가는 연금개혁에는 고령화 현상에 맞춘 노동시장 계혁도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 공동운영위원장인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연금 수급 기간을 조금 줄이고 보험료 내는 기간을 조금 늘려야 뒷세대의 부담이 덜하다. 사회 전체가 변화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또 노동시장에서 청년층하고 또 고령층 간에 일자리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라서 이번 정부 내에 당장 개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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