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국회 보고
보험료·소득대체율 동반 인상 제시
전문가 "노동시장 개혁 동시에 해야"

김용하(오른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하(오른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을 함께 높이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 중간 보고를 받았다. ▲수급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현행 만 59세)의 연차적 조정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수렴해 연금개혁 목표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자문위 공동 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수급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인데 기대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67세, 또는 더 이후로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다"며 "현행 59세인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안 된다. 소득대체율도 재정문제 등으로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에서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재정안정론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됐다. 다만 민간자문위는 이번 연금특위에서 재원을 조정하되 세대 간·세대 내 부담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원칙을 세웠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월평균 58만원(국민연금 지급액)으로는 노후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며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연금 개혁의 구체적 목표 설정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대간 불평등 우려를 짚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누가 많이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세대간·세대내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꼴찌라는데, 개혁을 통해 빈곤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목표가 전문가 토론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특위 회의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연금개혁에 정년 연장 등 소득공백 완화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 공동운영위원장인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현 정부에서 연금특위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결정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정년 연장이 안 되고 가입·상환 연령만 늘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개 젊을 때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50대 중반 되면 다 퇴직하는데, 정년 연장이 실질적으로 개인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동시에 돼야 한다"며 "노동시장에 나와있는 분들이 미래세대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래 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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