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 2조 1항 근거
2014년 세월호 참사 배상금 지급
尹 “보상 받을 권리 확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개최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유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꾸려진 배·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앞서 10일 윤 대통령은 순방 출국 전 수석비서관 간담회를 열고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전후 정부의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면서 희생자 유족 사이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변호사 단체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해 유가족 8명의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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