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
"사유서 제출 등 부담 여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가 통증을 줄이기 위해 펜타닐을 처방받는 경우 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방 후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챗GPT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가 통증을 줄이기 위해 펜타닐을 처방받는 경우 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방 후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챗GPT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가 통증을 줄이기 위해 펜타닐을 처방받는 경우 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방 후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CRPS 확진 환자에게 펜타닐을 처방할 경우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곧바로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 환자에만 적용되던 신속 처방이 CRPS 환자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다.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게 됐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치료나 수술이 끝났는데도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부위에 손상 정도보다 훨씬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통증이 지속되면서 여러 2차적인 다른 증상이 발생한다.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은 환자가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조제 받은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조제한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 의무에 근거해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뤄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후속 과제도 남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우 CRPS환우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식약처의 제도 개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환자 쪽 제도는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의사들이 처방 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후관리 절차가 남아 있어 처방이 위축된다. 사후관리 방안까지 조속히 정비돼야 환자들이 불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서가 개인 교수실로 직접 통보돼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후관리는 의사 판단하에 적절한 치료와 처방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식약처가 이번에도 환자 편에서 충분히 개선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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