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 치료제 중 부작용 적은 와킥스
5월 31일 이후 건강보험 급여 처방 종료
긴급 도입 검토에도 환자 부담 가중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이 오는 6월부터 국내에서 구할 수 없게 됐다. 부작용이 적어 환자들이 선호하던 약물인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에 시판되는 기면증 치료 약물은 3종이다. 각성 효과를 촉진하는 프로비질·누비질과 탈력발작 완화에 효과적인 와킥스필름코팅정만 처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와킥스의 국내 공급이 중단되면서 부작용으로 다른 약을 쓰기 어려운 환자들은 해외에서 구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커졌다.
이한 한국기면병환우협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지난 3일 와킥스 수입사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에 문의한 결과 2025년 5월 31일까지 병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처방받을 수 있게 제약사에서 조치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다”라고 말했다.
기면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수면발작으로 참을 수 없는 수면이 엄습해 오는 증상이다. 갑작스럽게 근력의 손실이 오는 탈력발작과 함께 일어난다. 증상은 약물 치료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
와킥스를 공급하는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지난해 4월 19일 자로 공급 중단을 보고했다. 회사는 당시 와킥스의 원개발사인 Bioprojet가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식약처에 품목 허가 자진 취하를 신청해 지난 10월 18일부로 취하가 완료됐다. 이는 기면증 환자 수가 적고 국내 약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상 2023년 기준 기면증 환자 수는 7917명이다.
기면증 치료제로 모다피닐, 아르모다피닐, 메틸페니데이트 등 다른 약물도 있지만 효과 차이와 부작용으로 일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먹던 약을 바꾸면 효과와 부작용을 최소 몇 달간 지켜보며 조절하는 기간이 필요한 데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약효는 어떨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상‧직장 생활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한 회장은 “다른 약물들은 잠을 깨워줄 뿐 탈력발작이나 기타 수면 질환까지 완화되진 않는다. 또 와킥스는 2~3알 복용할 걸 1알로 해결해 주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편하다”라고 했다.
또 다른 환우들도 “기전이 다른 각성제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이 크게 도움 됐다”, “진단 7년 차 기존 약들을 온갖 경우의 수로 조합해도 부작용이 극심했는데 와킥스가 유일하게 부작용이 없어 드디어 잠들지 않는 일상을 살고 있었다”, “다른 약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두통 및 오심, 심박수 증가 등 부작용이 심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 등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홍승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수면학회 회장)는 “환자마다 자신의 몸에 받는 약, 받지 않는 약이 모두 다르고 다양하다. 따라서 약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환자마다 여러 약을 조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 프로비질과 와킥스, 혹은 누비질과 와킥스, 등 다양하게 쓴다. 와킥스는 다른 두 약물보다 순한 편으로 부작용도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와킥스의 지속 공급 필요성을 인정해 대체 공급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긴급 도입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국내에서 공급이 중단된 희귀질환 치료제를 수입해 제공하는 기관이다. 환자나 병원이 센터를 통해 약을 신청하면 센터가 해외 제약사나 공급망을 통해 들여오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한 회장은 여성경제신문에 “센터를 통해 구입하면 100% 본인 부담이다. 해외 배송료 등까지 포함해 아무리 (약을) 적게 먹어도 한 달에 최소 100만원 이상 든다”라고 토로했다.
홍승철 교수도 “희귀의약품으로 따로 수입해서 복용한다면 환자들은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은 써야 한다. 와킥스가 국내에 남아있는 게 가장 필요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것”이라며 “희귀질환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국내 약가 정책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