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 전반 폭넓게 규율
가해자 제재·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 진입 권한도 확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교제 폭력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친밀관계폭력을 폭넓게 규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용 의원은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을 끊고 모든 국민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사건의 유가족·피해자들과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참석했다.

용 의원은 지난해에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미흡한 친밀관계폭력 대응을 지적하고 유가족·피해자와 친밀관계폭력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법안 발의를 위한 활동에 주력한 바 있다.

그가 이번에 대표로 발의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부 개정해 가정 구성원·교제 관계·동거 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을 폭넓게 규율하도록 했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정폭력과 교제 폭력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법의 목적도 '가정 유지'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예외를 두는 보호처분과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했다.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역시 배제했다.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먼저 임시 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고 임시 조치 위반 시에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 유치를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전자장치 부착, 거처양도 등 그 종류를 확대하고 기간 연장의 상한을 폐지해 장기간의 보호가 가능하게 했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경찰이 직접 피해자 보호조치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경찰의 현장 진입 권한과 피·가해자 분리 의무를 강화하고 쌍방 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올 시 주 가해자를 식별하도록 하는 등 신고 초기 대응을 개선했다. 경찰이 긴급 임시 조치 시행 이후 48시간 이내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신고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도 해소하고자 했다.

용 의원은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교제 폭력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모든 피해자를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숨고 도망치는 사회가 아닌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처벌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 의원은 이날 구속 사유에 피해자 위해 우려를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친밀관계폭력처벌법과 균일하게 상향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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