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예산 위한 뒷받침 4개 법안도
국가 책임·역할 강조하는 내용 담아

국회의원 123명이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과 이를 뒷받침할 4건의 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정점식(국민의힘)·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대표 임호선(더불어민주당)·강선우(더불어민주당)·장동혁(국민의힘)·정희용(국민의힘) 의원, 간사 김태선(더불어민주당)·한지아(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동료 국회의원 115명과 함께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자살 예방의 안정적 예산을 위해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발의했다.
정점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연간 자살자가 1만4439명(2023년 대비 3.3% 증가)으로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이는 OECD 평균 자살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수치로 자살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과 자살 예방을 위한 4가지 법률안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다.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자살 예방의 국가 정책 우선순위화와 관련 법 제도와 지역 프로그램 강화 △GDP 대비 0.05% 이상 예산 확보로 고위험군 지원, 전문 인력·센터 확충, 위기 개입 프로그램에 투자 △범정부 전담 기구 신설을 통한 자살 예방 사업 통합 관리와 정책 효율성 강화 △전 국민 대상 교육 및 24시간 상담 인프라 확충으로 자살 조기 발견과 상담 접근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자살 예방 기금 설치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마련되면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던 기존 자살 예방 사업의 한계도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결의안과 법률안 발의에는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김철주, 이봉주), 안실련(공동대표 강호인 외) 등이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자살 예방 선진국의 사례를 확인하고 법안의 초안과 이론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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