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특위 대선 앞두고 목소리 높였다
기관 설치·채용 성차별 규제 강화 등 제시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과 차기 정부를 향해 성평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부처 전담 조직 신설 등 직장에서의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다.
6일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에 따르면 7대 공약에는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보장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 △채용 성차별 규제 강화 △여성 채용 할당제 시행 △5대 직장 젠더폭력 근절 종합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런 행보는 여야 주요 후보들 모두 여성 관련 공약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위원회가 내놓은 공약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여성 노동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이다. 2023년 기준 한국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 대비 71%에 그친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2023년 기준 2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며 OECD 가입 원년인 1996년 이래 매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채용, 근로, 퇴직 등 고용 항목별 성비 현황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가 운영됐지만 공공부문에 도입됐을 뿐 민간은 자율이라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또한 현행 제도는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별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여성 노동자 평균 월 급여액을 남성 노동자 평균 월 급여액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전체적인 격차 수준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을 제정해 성평등공시제를 민간에 확대 적용하고 고용 형태, 직급, 직종, 근속연수별 성별 임금, 승진, 채용 성비 등 실질적인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국을 설치해 성차별 사업장 근로감독, 성차별·성희롱 사건 처리 지원,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2배 이상 늘리는 방안과 각 부문에서의 성평등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 단계별로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고 채용 성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등 채용 단계에서 벌어지는 성차별 규제에 대한 내용도 제안했다.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여성 임원 할당제 등 여성 채용 할당제 시행도 언급했다.
그 밖에도 성폭력, 스토킹, 구애 갑질, 페미니즘 사상 검증, 외모 갑질을 '5대 직장 내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또한 성희롱 및 젠더폭력 사건 반복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규제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위원회는 "6·3 대선으로 들어설 정부는 실질적 성평등 보장을 천명하는 헌법 개정부터 관련 법 제정, 정부 부처 전담 조직 신설, 규제 강화, 종합대책 마련 등 여성 직장인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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