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새 의료법 개정안 발의 앞둬
응급환자 등 일부 제외 비대면 초진 허용
의협 "초진 허용 안 돼···도덕적 해이 우려"

비대면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진료 정확성을 우려하는 의료계는 초진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네 번째 비대면 진료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민주당 전진숙 의원 안이 재진 중심 원칙을 고수한 것과 달리 권 의원 안은 초진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전 의원 안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등 제한된 경우에만 초진을 허용했지만 권 의원 안은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보호자 동의 없는 14세 미만 아동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의원급 중심 원칙은 기존 법안들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복지부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따라 병원급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비대면 진료만을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 설립은 금지된다.
이번 안에는 안전장치로 '의료 마이데이터' 조항이 처음 명시된 것이 특징이다. 비대면 진료 시 의료진이 환자의 병력, 진료기록, 복약 이력 등을 당사자 동의 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인의 의무 교육에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마약류 처방 제한, 전담 의료기관 설립 금지 등의 기존 시범 사업 조항도 함께 반영됐다. 다만 약 배송은 기존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제외됐다.
의료인의 진료 거부권과 면책 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환자의 병력 확인 자료 미제출, 본인 확인 거부, 의료기관 내 검사 필요, 구체적 정보 부족 등 특정 조건에서는 진료 중단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면책 조건 역시 ‘의료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평균적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까지로 확대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법안의 초진 허용 확대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비대면 초진은 기본적으로 허용돼선 안 된다”며 “초진은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검사나 확인 절차 없이 이뤄지는 진료는 진단 정확성과 안전성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방문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재소자, 선원 등 예외적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이를 일반 진료로 확대하는 시도는 의료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환자 진료기록 열람이나 진료 거부권, 면책 조항 같은 장치들만으로는 현장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최근 비만 치료제처럼 의학적 판단보다는 편의성에 따라 약 처방이 이뤄지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