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의원급 30% 이내 허용·병원급 금지
예외 대상군에 1형 당뇨 환자 포함
환자 의견 반영 등 제도화 향방 주목

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다시 제한한다. 초진 진료는 유지하되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23일 전자신문·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대상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 조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를 해제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정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새 기준은 27일부터 적용되며 정부는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2주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현 체계를 유지하되 위기경보 해제 이후에는 의원급 중심의 상시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외래 진료의 30% 이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고 병원급은 제한된다.
다만 수술 직후 퇴원 환자, 희귀질환자 등 극소수에 국한돼 있던 병원급 대상 환자군에 1형 당뇨 환자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산정특례 환자나 기타 만성질환자 확대를 두고는 의료계 반대가 있어 이번 조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법제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정안에는 논란이 컸던 ‘지역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재 비대면 진료를 이용 중인 환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조정과 별개로 연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단위 관리’ 법안을 중심으로 병합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환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진료 권역을 설정해 권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지역 제한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평가하는 반면 업계와 환자단체는 생활권이 복합한 도시권 환자와 지방의료 취약 지역 환자들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비대면 진료 유일한 대안인데···‘지역 제한’ 논의, 1형 당뇨 현실 외면’ 기사에서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 지역 제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지방에는 비대면 진료 병원이 거의 없어 제한이 생기면 환자들의 선택지가 사라진다”며 “인슐린은 변질과 분실이 잦아 즉시 처방이 안 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대리 처방 전면 금지와 함께 환자 간 인슐린 공유 행위까지 관리 대상이 되면서 긴급 상황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시범사업 조정안에 대해 김 대표는 여성경제신문에 “이번에 1형 당뇨가 병원급 비대면 진료 제한의 예외 질환으로 포함된 것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질환 특성별로 구분해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외 조치가 제도화 과정에서 일시적 조정에 그칠지, 질환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 기준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