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비만약 처방 12월 2일부터 금지
위고비 출시 후 불법 유통 우려 커져
별도 진료 모델 마련, 내년 상반기 검토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비만 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최근 출시된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거나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2일부터 비만 치료제를 비대면으로 처방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2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를 위한 별도 비대면 진료 모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