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주주 충실 의무·3%룰 포함
집중투표제 도입 등은 추가 논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쟁점 법안이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220명 찬성, 29명 반대, 23명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가 직무수행 시 총 주주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며 의무선임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고, 이른바 '3% 룰'은 보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발행 주식 총수의 3%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최대 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해 판단하도록 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처리안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는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여야의 합의를 거쳐 1500만 명 소액 주주의 기대를 담아 만들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협상에 응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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