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상법 개정 기대에 급등, 차익 실현에 급락
증권업계 "지주 업종에 긍정적 전망 유지"
"비상장 자회사 현황은 신중하게 살펴야"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지주사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 증권가는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되, 단기 급등에 따른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급등했던 지주사 주가가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로 급락세를 보였다.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HS효성(29.93%)이 상한가로 직행한 것을 비롯해 한화(15.38%), 풍산홀딩스(12.1%), SK(9.53%)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승 마감했다.
하지만 오늘은 장 마감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장 위원회에서 '3% 룰'과 집중투표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불확실성이 커지며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LS(-11.61%), HDC(-6.53%), HS효성(-6.44%), SK(-4.69%)등 지주사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 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 감사위원의 이사 수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에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안들이 담겼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변동성 속에서도 지주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승웅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주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중복 상장, 불공정 합병 등을 방지하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상법 개정 이후에도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비상장 자회사 및 의결권 가치 반영, 주주환원 강화,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으로 이어지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까지 본격화한다면 지주회사들은 배당 성향을 더 높이려 할 것이고 결국 지주회사 자체의 투자 매력이 높아진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의 추진 여부가 주가 지속 상승의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대형 지주사의 주가가 단기간 급등한 점을 감안할 때, 중소형 지주사의 투자 매력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 지주사, 증권 업종이 강세인 가운데 중소형 지주사, 고배당 종목은 성과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기업집단 소속이고 인지도가 높은 대형 지주사들의 상승률이 순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 지주사들보다 더 높았다"며 "대형 지주사를 매수할 타이밍을 놓쳤거나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낀다면 중견 지주사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주사 투자 전 해당 회사의 비상장 자회사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주사가 비상장 자회사를 상장시키거나 매각하게 되면 지주사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이유에서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특정 지주회사가 재무적 투자자(FI)와 특정 기한까지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을 약속했다거나 과거 자회사 상장을 추진했다가 철회 또는 중단한 이력이 있거나, 실적이 좋지 못한 자회사가 있다면 부득이하게 이를 상장하거나 매각할 유인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장 지주회사에 투자하기 전에는 비상장 자회사들의 경영 상태나 향후 상장 또는 매각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