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F 몽니에 원전 계약 하루 전 ‘제동’
체코-佛 외교 협상 통한 해결 가능성↑
이주호 “체코 정부도 문제없단 입장”

체코 지방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국영 전력회사 CEZ 자회사(EDU ll) 간 180억 달러(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서명을 프랑스 EDF의 법적 이의 제기 처리 전까지 일시 중단시켰다.
다만 계약 당사 기업 간 협상 조건에 손을 대기보다 체코 정부와 프랑스 정부 간 외교 협상을 통해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완전히 무산될 확률은 적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7일 한 고위급 외교 소식통은 여성경제신문에 “프랑스가 몽니 부리는 점을 체코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 계약이 미뤄질 순 있어도 무산될 가능성은 작다”면서 “프랑스 정부와 체코 정부 간 향후 자국 내 다른 원전 사업에서 EDF의 역할을 확보해 줄 것을 약속하고 프랑스는 이를 조건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방안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해외 원전 수주에 있어 프랑스의 법적 제동은 상습적인 수법으로 전개돼왔다. EDF는 2013년에도 체코 테멜린 원전 3·4호기 입찰 탈락 후 원자력 자회사를 통해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을 얻어낸 사례가 있다.
또 2022년에는 EDF가 폴란드 루비아토보-코팔리노 원전 3기 사업에 탈락한 후 제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공식 제소 대신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와 프랑스·폴란드 정부 간 외교 채널을 통한 이의 제기에 나서기도 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체코가 향후 다른 원전 사업에서 EDF의 일정 역할을 확보하는 것을 약속하고 프랑스는 이를 조건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타협안이 체결되는 식이다.
소식통은 “체코 정부가 한수원의 계약 진행과 조건에 절차상의 오류가 없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한수원 제안이 상업적으로 더 유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계약 조건 자체가 틀어질 확률은 낮다”면서 “다만 프랑스의 외교, 경제적 지위와 과거 사례를 고려해 프랑스 정부와 조율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오늘(7일) 표명한 입장도 이러한 관측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부총리는 체코 법원이 원전 최종 계약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수원 관계자도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적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본질적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 결정은 절차적 중단에 불과하며 계약 본안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향후 체코 최고행정법원 등 상급심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편 체코 원전 최종 계약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정부·국회 합동 방체 대표단은 체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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