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력공사 가처분 신청 인용

체코 행정법원이 한국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6일(현지시간)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체코 전력공사(CEZ) 산하 발주처인 EDUII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결 예정이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본계약에 대해 ‘서명 중단’을 명령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과다.
6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EDF는 지난달 한수원이 사업자로 최종 낙점되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계약이 체결되면 향후 소송에서 EDF가 승소하더라도 공공계약을 되돌릴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였다.
CEZ는 앞서 지난달 30일, 1000메가와트급 원자로 2기를 짓는 사업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사업비만 약 26조원에 달한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한국 원전이 2009년 UAE 바라카 수출 이후 16년 만에 해외에 진출하는 쾌거였다.
한수원과 CEZ는 오는 7일(현지시간) 체코 리히텐슈타인궁에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일정은 사실상 ‘전면 연기’ 상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은 이번 가처분 인용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내부 절차는 남아 있다. 원전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본계약은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정치적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장서 ‘원전 르네상스’의 핵심 외교 성과로 추진해 온 사안이었다. 대통령실도 관심을 쏟아왔다.
체코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