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쉬 사장 “EDF, 로비 하는 것 같아”
“한수원, 가격과 공기 준수 가장 우수”
“EDF 가처분 인용 가능성 매우 낮아”

체코전력공사(CEZ)가 본안 소송 결과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할 수 없다는 현지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막판 ‘몽니’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체코 원전 신규 건설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니엘 베네쉬 CEZ 사장은 7일(현지시각)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체코) 이익이 훼손되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 중 행정법원에 가처분 기각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공급사는 100년에 걸친 협력관계가 되는 만큼 신중한 채택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베네쉬 사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고정 가격 보증, 공기 준수 등 모든 면에서 한수원이 가장 우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EDF는 유럽지역을 모두 본인이 차지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며 “외부 업체가 유럽에서 원전 짓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CEZ 자회사인 EDU II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국과 체코는 당초 올해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프랑스 EDF의 이의 신청으로 최종 계약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DU II의 페테르 자보드스키 최고경영자(CEO)도 EDF의 경쟁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자보드스키 CEO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체코의 공익이 훼손되는 상황이라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EDF는 스스로 입찰 조건이 훌륭했다고 여긴다면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EDF는 현지화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협력사 리스트를 공개하지 못했고 여기서 수개월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며 “잘못하면 2036년에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전력원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CEZ는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EDF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수원과 현장 지질조사, 인허가를 위한 원자력안전청 제출 서류 작성, 관련 투자 등 가능한 필요한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했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 본부장은 “손해 규모를 계산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지연될지가 관건”이라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손해액을 계산해 청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체코 측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 사과를 전했다. 베네쉬 사장은 “체코 측을 대표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사과드린다”며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없진 않았지만 매우 낮아 전날 가처분 인용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고 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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