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결과
사외이사 후보엔 양측 고르게 찬성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의 지나치게 인원이 많은 이사회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축구팀 규모'라는 비유까지 나왔던 대규모 이사회에 상한을 설정하자는 최윤범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특히 기타비상무이사 선출과 관련해서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제안한 핵심 인물들에 반대하며 최윤범 회장 체제 유지에 힘을 실어줬다. 김광일 MBK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의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을 모두 반대하며 적대적 M&A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한 것.
만약 이사 수 상한 안건이 통과될 경우 사외이사는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등 2명의 후보와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제안한 권광석, 김용진 2명에게 의결권을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안건이 부결 돼 정관 상 이사 수 상한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수에 대해 12인 안에 '찬성', 17인 안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최윤범 회장 측 제안 후보인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최재식 등 3명, 영풍 측 제안 후보인 권광석, 김명준, 김용진 등 3명에게 의결권을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이민호 선임의 건에 반대를 행사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에도 '반대'를 의결하기로 했다.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보수 금액이 경영 성과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임의적립금 규모를 약 1조7000억원으로 제안한 이사회 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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