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킥스 유지용 자본증권 발행 부담
비율 권고 수준 최대 130%로 인하 예정
대신 자본금·이익잉여금 킥스 방어 필요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이중 규제'도 개편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자본 중심으로 자본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유지 권고 비율을 10~20% 낮추는 대신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의 킥스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자본 적립 부담이 크게 증가했지만 기존 감독 기준이 유지되면서 보완자본 확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중심의 규제 개편과 킥스 비율 합리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보험사는 현재 감독기준(100%, 권고 150%)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보완자본을 확충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 급증했고 이자 부담도 연간 1조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기본자본 비율을 하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말 145.1%였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9월 말 132.6%로 12.5%포인트 감소했다. 기본자본 비율이 의무 준수기준이 아니었던 탓에 자본의 질적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으로 설정하고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에 기본자본을 포함해 적극 관리할 계획을 내놨다. 반면 보험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규제 수준인 킥스 비율은 10~20%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배당과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손본다. 현재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은 12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킥스가 대재해위험액을 포함하고 있어 일부 이중 규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적립 한도를 약 3조8000억원으로 조정하고 준비금 적립액을 약 1조6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당기순손실이나 보험영업손실이 발생해야만 준비금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손해율(110~140%)을 초과할 경우에도 환입을 허용해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실무 TF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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