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내부통제 현안, CEO레터로 자율개선 유도"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 리스크 점검에 나선다. 특히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닿지 않는 '회색지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한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보였다면서 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기동 검사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하겠다"며 "내부통제 현안을 최고경영자(CEO) 레터 등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의 안착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지표로서 실효성과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시장충격으로 인한 펀드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책준형 토지신탁과 관련해선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수준별 재무건전성과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공매도 재개 환경 구축 △대체거래소 출범 △토큰증권(STO) 제도화 △운용사 의결권 행사 비교 공시 시스템 등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금감원은 주관사·운용사·판매사와 계열 증권사·운용사 등에 대한 연계검사를 통해 연계 불법행위와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주관업무 수행과정에서는 투자자 이익 훼손이나 채권시장의 불건전 영업 관행, 내부통제 회색지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쏠림 현상이 있는 판매채널·점포 내부통제 실태와 고위험 상품 판매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 부원장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변화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과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규제를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규제체계를 개편해 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며 "미국 정책변화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동산 PF 부실과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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