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공시 위반 조치 현황
68개사 130건, 전년比 14건 증가
비상장 50개사·코스닥 상장 15개사
과징금 등 중조치 비중 50.8%로 급증

지난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장사가 직전 연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감원은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총 130건(68사)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2%(14건)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과징금 부과·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비율이 50.8%으로 전년(12.1%) 대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상습위반 법인(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4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가중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 대비 중조치 비중이 늘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지연제출하거나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하는 정기공시 위반이 71건(5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발행공시 위반(35건)과 주요사항공시 위반(22건)이 각각 26.9%, 16.9% 수준이었다.
조치 대상 회사 68개사 중 상장법인은 코스피 상장사 3곳, 코스닥 상장사 15곳 등 총 18곳(조치 19건)이었다. 상장사의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대한 기재 누락이 주로 발생했으며 비상장법인은 주로 인식 부족, 법령 미숙지, 공시 담당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발생한 위반이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공시 위반 조치를 받은 회사가 50곳으로 전년(101곳) 대비 절반으로 줄었지만 조치 건수는 111건으로 동일했다. 소규모 법인의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 담당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발생한 위반이었다.
금감원은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