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사항 사전 예고
"부실 기재 반복 회사, 공시 서류 심사 강화"

금융감독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에 앞서 재무 사항과 함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관련 자사주 처리 계획,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진행 상황 등의 비재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사항은 재무 사항 13개 비재무 사항 3개 항목이다.
재무 사항에는 요약(연결) 재무 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 계약 현황 등이 선정됐다.
또 내부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감사인의 의견, 운영 조직 등 3개 항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회계감사인과 관련해서는 회계감사 의견 및 핵심 감사 사항, 감사 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 기구·감사인 간 논의 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5개 항목을 점검한다.
비재무 사항에서는 밸류업 정책 기조에 발맞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목적,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 등을 공시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 주주제안에 대한 정보, 주주총회 주요 논의 내용 등의 공시 여부도 살펴본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이후 진행 상황, 대금 미수령 시 그 사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공시했는지도 세부 점검한다.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2024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 사항은 오는 6월 중 개별 통보해 미흡 사항을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되 중요사항 부실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 점검 결과를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 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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