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코스닥社 유상증자 정보 공유 혐의
2022~2023년 고려아연 주식 매입도 논란
구광모 회장과의 유산 상속 분쟁도 장기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오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7일 재계에 따르면 구연경 대표는 지난해 남편 윤관 BRV 대표로부터 한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의 유상증자에 대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활용해 해당 업체 주식 3만주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바이오 업체가 외국계 투자회사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16% 이상 급등했다. 투자 유치 업체가 윤 대표가 운영하는 블루런벤처스였음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졌다.
구연경 대표가 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한 과정도 검찰의 관심사다. 2022년 상반기 8000주를 매수한 그는 2023년 1000주를 추가 매수해 총 9000주를 확보했다. 블루런벤처스펀드는 2022년 8월경 11만2000주를 집중 매수했으며 이는 한화가 5%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시점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 상반기는 한화임팩트가 장내에서 처음으로 고려아연 주식 38만주를 매수한 시점으로 NH투자증권 신탁계정을 통해 인수된 주식이 2022년 8월 한화H2에너지의 5% 대량 보유 의무 공시를 통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LG그룹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구인회 창업주에 이어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 이어진 '정도경영' 철학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구연경 대표 부부의 사법리스크과 상속 분쟁 재판 따라 기업의 신뢰와 명예 회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윤관 대표는 최근 세금 분쟁에도 휩쓸렸다. 국세청은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21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2021년 2월 123억7758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의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국내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세무당국은 역외 탈세로 보고 있다.
구광모-구연경 남매간 소송 전도 뜨거운 감자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대표는 나이로는 구광모 회장의 동생이지만 생부(生父)가 다르다. 구본무 회장은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뒤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2004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 제4대 회장을 양자로 입양했다.
재계 안팎에선 구연경 대표가 지난 2021년 부친의 유산 상속 합의에 의문을 제기하며 어머니 김영식씨, 여동생 구연수씨와 함께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관계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본다.
현재 이들 세모녀는 ㈜LG 지분 일부와 5000억원 규모를 물려 받았지만 유언이 없는 만큼 다시 상속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상속 지분 분배과정과 절차는 적법하게 합의됐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2023년 시작된 소송은 아직도 1심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