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분석
삼성화재·KB손보·현대해상·카카오손보 유리
공항에서 쓴 돈만···유료 일정 취소 보상 없어

최장 9일 황금연휴를 이틀 앞두고 해외여행자보험에도 관심이 쏠린다. 탑승하기로 한 항공편이 늦어져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해외여행자보험 상품별로 '지연 인정 시간'이 다르므로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보험사가 판매 중인 대부분의 해외여행자보험은 항공편이 2시간 또는 4시간 이상 지연될 때 공항 내에서 추가로 사용한 식비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포함한다.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정해진 시간 미만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은 국내에서 출국하는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될 때부터 보장이 가능한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은 4시간 이상 지연 시 사용 금액을 보장한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탑승하기로 한 항공편 지연 공지를 확인한 후 공항에서 식음료를 구매하기 전 가입한 상품의 지연 보상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의 보장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항에서 사용한 금액만을 보장하므로 항공기에 탑승한 뒤 결함 정비 등을 이유로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편 지연으로 취소된 유료 일정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현재 판매 중인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완점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내·국제선 항공기가 예정된 스케줄보다 15분을 초과해 출발 또는 도착할 경우 '지연'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9월 국토부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내선에서는 에어서울과 티웨이항공의 지연율이 34%로 가장 높았다. 국제선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지연율이 37.4%로 집계되며 1위로 파악됐으며 진에어(34.8%)와 에어프레미아(32.2%), 티웨이항공(32%), 에어서울(31.2%)이 뒤를 이었다.
항공사업법은 탑승객을 태운 채로 국제선 항공기가 2~12시간 지연될 경우 항공사가 운임의 최고 30%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 조항 탓에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보상 예외 사유로는 기상, 공항 사정,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이 있으며 사유를 항공사가 입증할 경우 피해 보상 책임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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