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
전원 표결 與 내 피아식별 명확해져
박근혜와 달리 정면 돌파 선택한 尹
거부권 등 모든 권한 한덕수 체제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절차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절차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절차를 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300명의 국회의원이 전원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앞서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힘 내부에선 본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갔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까지 의결권 행사에 참석하며 피아식별이 더욱 분명해졌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 범죄로 규정하며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조경태(6선), 안철수(4선), 김예지(재선), 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초선) 의원 외에도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친한동훈계 의원이 18~20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탄핵에 찬성한 12명을 모두 국민의힘 의원으로 가정하더라도 교섭단체 20명에 미달해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탄핵안을 심리하게 되며 심판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내란죄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특별수사본부(검찰·군검찰),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조사본부)가 진행 중인 수사 대응에 전념한다는 포석이다.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가 전일 열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 시도가 있었지만 표결 결과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보지 않는 의원이 적어도 85명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직무 정지와 별개로 정치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2017년 10월 2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홍준표 전 대표 직권으로 제명된 바 있지만 이미 수적 열세로 조기 퇴진시키는 데 실패한 한동훈계가 정면 돌파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을 출당하는 것이 무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예우는 법적으로 변함없이 유지된다.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관저 생활, 관용차, 전용기 사용 등 기존의 의전 체계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직무 정지 기간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예산안 제출권 등 헌법상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탄핵소추의결서는 이날 곧바로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는다. 국정 운영의 중심도 대통령실에서 총리실로 이동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기간 국가 운영 전반을 책임지며, 대통령의 주요 권한 중 하나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 여부도 한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야권의 '비토론'이 향후 정국의 변수다. 민주당은 이른바 한동훈 대표의 섭정(攝政) 메시지가 담긴 한 총리와의 공동 담화문을 이유로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탄핵안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데 유감을 표하면서도 내란 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인물이란 점도 민주당으로선 껄끄러운 대목이다.

다만 민주당의 뜻대로 한 총리 체제를 배제하려면 한 총리가 자진 사퇴하거나, 또다시 권한대행 탄핵안을 제출하고 표결해야 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야당 지도부에서는 계속된 탄핵 추진으로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며 "한 총리가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쪽으로 회유하는 등 물밑 작업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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