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연장법 민주당이 주도
강행 시 尹대통령 거부권 우려
"학령 인구 줄어도 인건비 많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상정을 앞두고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 /연합뉴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상정을 앞두고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 /연합뉴스

여야가 고교 무상교육 연장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까지만 정부·지방 교육청이 함께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 연간 16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도입 당시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는 각각 47.5%, 47.5%, 5%씩을 5년간 부담하기로 규정했다. 해당 특례 조항 일몰이 다가오자 야당과 시도 교육감들은 국고 부담 기한 3년 더 연장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시도교육청이 초·중·고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고교 무상교육 역시 교육청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학령인구 감소와 내년 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하면 교육청이 예산을 충당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간담회에서 여권을 겨냥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면서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러면서 수십조원씩 초부자 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는 책임지고 고교 무상교육을 해내겠단 입장"이라며 "마치 정부가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처럼 야당이 왜곡·선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지난달 자체 방안을 내놓았다. 교부금법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되, 정부 부담 비율을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씩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양보 없는 싸움은 계속됐다. 야당은 현행 국고 부담률(47.5%)을 3년 연장하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추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교육계에선 정부여당이 현장의 실태를 간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현행 부담 비율 47.5%를 한꺼번에 20% 이하로 낮추는 건 지나치다. 내년에도 교부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2021년, 2022년처럼 교부금에 여유가 있으면 여당 말대로 교부금에서 부담해야겠지만 2023년부터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교육청들은 가만있어도 늘어나는 교사 인건비 비중이 60% 된다. 교부금이 5% 줄어들었다면 한 10%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학교 운영비나 교육 활동비에 타격이 간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야당의 강경 일변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 재정에 변화를 가질려면 신중해야 하는데 여야가 타협을 해야지 무조건 된다, 안 된다니 결국 거부권 나오면 악순환"이라며 "비싼 월급 받으면서 학생 교육을 놓고 뭐 하는 짓들인지 꼭 애들 힘 싸움하는 것 같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