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조항 일몰이 원인인 사항인데
후보 시절 "정부가 예산 깎아" 발언

20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20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보궐선거 당시 "정부가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몰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0일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해임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당시 후보는 공약집에 '99.4% 삭감된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 9387억원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2019년부터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해당 제도를 운용해 왔다.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부담분의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조항이 오는 12월 말 일몰되면서 내년부터 중앙정부 예산은 0원이 된다.

이에 대해 정 당시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500억원 정도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는데 그걸 50억원으로 깎았다. 없앤 거나 마찬가지"라며 "잘못하면 공교육 정상화와 가장 밀접한 무상급식도 없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정 후보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당시에는 '일몰제'에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일몰이라는 걸 교육행정 경험이 없어서 (몰랐다). 교육감에 취임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 이해가 깊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 교육감의 이 발언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부에서 없앤 게 아니라 자동으로 폐기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 교육감은) 이걸 윤석열 정부의 문제라고 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정부를 비난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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