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토·이스트소프트 등 3일간 올라
관련 규제 해외 빅테크에 동일 적용
시정 불이행 3000만원 이하 과태료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산업 진흥 및 규제 원칙을 담은 ‘AI 기본법’ 제정이 9분 능선을 넘어서면서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AI 기업에 대한 투자 증대 및 시장 활성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은 12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법안에는 AI 사업자의 투명성·안전성·의무 등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이 담겼다. AI 업계는 지금까지 관련 법이 없어 불확실성이 컸다는 점에서 AI 기본법 제정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관련 규제가 해외 빅테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I 기본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지난 26일부터 관련주가 올랐다. 네이버는 26일 전날 종가인 19만3200원에서 시작해 이날 20만4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3일 만에 5.84% 상승한 것이다. 네이버 주가가 20만원대를 회복한 건 지난 2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지난 2월 28일(종가 20만4000원) 이후 최고가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플리토는 1만3470원에서 1만9650원으로 45.8% 올랐다. 또한 △이스트소프트(16,180→23,000) 42.1% △비트나인(2330→3135) 34.5% △폴라리스AI(2250→3005) 33.5% 크라우드웍스(11,610→13,850) 19.2%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아울러 △로보티즈(20,500→22,900) 11.7% △코난테크놀로지(22,600→25,000) 10.6% △아티스트유나이티드(16,890→18,110) 7.22% △셀바스AI(13,290→14,200) 6.84% △카카오 (36,150→38,200) 5.67% 등도 증가했다.

AI 기본법의 핵심은 ‘고영향 AI’를 규정한 부분이다. 고영향 AI에 대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AI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고영향 AI 서비스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검·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AI 생성물에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이 같은 의무 사항은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기부 장관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시민단체는 AI 기본법 졸속 처리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26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AI 기본법은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며 "법사위에서라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법안의 초점이 산업 진흥에 맞춰져 시민의 기본권과 안전은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살상 무기, 생체인식 감시,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AI 시스템 등 비윤리적 AI 금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강화 △AI 기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독립적인 AI 감독기구 설립 △사업자 의무 이행 및 인증 제도 도입 등의 조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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