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사고, 피해자 부주의 간주 가능
산업재해·보험 처리에 직접적 영향
행안부 "판단 권한 지자체에 있다"

27일 오전, 중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한 시민이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눈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중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한 시민이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눈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폭설로 전국에서 제설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는 '인명피해 없음'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연 재난 피해 인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행정안전부 중앙 안전대책 본부가 발표한 대설 대처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기 용인, 화성, 평택, 양평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4건은 '안전사고'로 분류됐다. 보고서에는 "인명피해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고 원인 조사 중"이라는 설명만 담겼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태풍이나 폭설로 구조물이 붕괴해 피해를 본 경우는 자연 재난 피해로 인정되지만 제설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피해자의 부주의로 간주해 제외된다. 자연 재난 피해로 인정되려면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사례로 2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의 한 단독주택 앞에서 60대 남성이 눈을 치우다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다. 전날인 27일에는 경기 평택에서 제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30대 남성이 사망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연 재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제설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자연 재난으로 집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연 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은 지자체로부터 약 20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사고가 자연 재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재해와 보험 처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공식 피해 집계가 언론에 보도된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해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인명피해 집계는 재난 지원금, 산재, 시민 보험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지자체의 보고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판단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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