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우대 등 반경쟁적 행위 4가지 규정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여당 안으로 발의 예정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에게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아 1조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진 티메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당정이 대규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플랫폼 기업들의 반경쟁 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이 일정 규모를 충족하면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정 기준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이 제시됐다.

또 금지해야 할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로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업체 이용 방해),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당정은 "금지 행위에 대해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는 안도 나왔다. 당정은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논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위 여당 안의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달 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협의회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한기정 공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