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지속 상승 현실에
"실거주 수요자 부담 완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이자 상환 시 소득공제를 받는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14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주담대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주택가격을 현재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박 의원은 "현행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은 주택가격이 지속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 인상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 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대부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부업 등록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선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대부 중계 플랫폼을 활용하는 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 등을 규정했다. 대부업의 철저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불법적인 대출 관행을 근절해 금융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가계 경제의 불안을 일으키며, 불법 대부업체의 피해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득세법,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가계 경제의 안정성과, 금융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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