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이르면 다음 달 진행
결심공판서 기존 주장 재확인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수사단장은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인데 박 전 수사단장은 오늘 공판에서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은 없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날 검찰 측 신문에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 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명령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면 직무에서 배제해야 했는데 김 사령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10월 해병대사령관의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와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군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전쟁이나 계엄 등의 상황을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군 형법 제44조를 대부분 적용했다.
1심 재판부인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모두 9차례의 공판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