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도 먼저 현장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 요양보호사 보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격증 없이도 장기 요양 업계에서 돌봄 서비스 업무 경험을 쉽게 쌓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국의 젊은 층에 사실상 외면받는 요양보호사 직종에 외국계 젊은 인력을 '요양보호사 보조' 직종을 통해 유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업계 지적이 나온다.
11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장년층이 대다수인 요양보호사 직종의 젊은 인력 수급을 위한 방법으로 업계에서 '요양보호사 보조' 역할의 체계화가 요구된다.
요양보호사는 장기 요양 수급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는 체계화된 교육을 받아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수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와 근무 환경으로 인해 젊은 층의 직업 선호도는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장기 요양기관 종사 인력 중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2023년 12월 말 기준 61.7세다. 2019년 평균 나이가 58.5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후에는 약 68.9세, 20년 후에는 약 76.1세로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는 현장 업무 경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간호조무사처럼 요양보호사 보조 즉 요양보조사 직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보조 업무를 하면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비자를 주고, 업무를 경험하도록 하고 언어 시험을 치르게 한 뒤 정식 채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격증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보조 역할을 통해 젊은 외국인 인력을 유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카즈히로 사이토 솜포케어 시니어 리더(팀장)는 지난달 27일 여성경제신문과 만나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직종에만 자격증 제도를 없애고 먼저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입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직종의 외국인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정책 보완에 나섰다. 그동안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이 가능한 대상은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였으나 앞으로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학계에선 외국인 요양보호사 직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김정은 숭실사이버대 요양복지학과 교수는 본지에 "현직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난을 외국인으로 대체한다는 정책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라며 "국내 요양보호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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