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교육 메뉴얼 부재
4대 보험 X, 관리 사각지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요양원 '보아스골든케어'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를 돌보고 있다. /김정수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요양원 '보아스골든케어'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를 돌보고 있다. /김정수 기자

자격증 없이 일할 수 있는 간병인 제도를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간병인 직종은 국가자격증 제도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자격증 취득을 요구하는 등의 관리 체계가 없다. 간병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도 없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는 이론·실습 등의 교육 과정을 거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자격증이 발급된다. 하지만 간병인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소개 업체를 통해 환자와 1대 1로 계약하고 일하는 상황이다. 한 간병 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인력 사무소를 통해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간병인으로 일하는 인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퇴직금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의 경우 법적으로 규모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이들의 급여는 국가가 80~100% 지원한다.

반면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이나 요양 병원 등의 ‘의료 시설’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고, 고용하더라도 국가가 급여를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에 입소한 환자는 개인 거래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간병인에 대한 교육 메뉴얼 또한 부재하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 제공 시 사건·사고 확률도 높다. 전국 간병인은 4만여 명이다. 이 중 1만 6400여 명(41%)이 조선족이다.

장덕규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간병인의 경우 간병인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있는 법령이 따로 없다.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결격 사유를 법령 적으로 두는 것이 가능하지만 간병인은 애당초 자격이 아니며 법령 근거가 없으므로 규제를 두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한을 두려면 등록‧자격이 되어야 하지만 간병인은 해당 안 되는 민간인이다. 또 표면적으로 간병인 채용 계약은 환자와 간병인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해놓고 있다"며 "규제를 둔다면 그에 따른 벌금, 업무 정지 등 페널티가 따라와야 한다. 그 페널티를 환자에게 두기도 애매하다. 혹은 병원에 감시‧감독 의무를 주어야 하는데 병원으로선 부담이고 성범죄 이력을 점검할 수도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고용하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다른 돌봄 인력과 동일 선상에서 규제 여부 등을 평가‧비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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