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변경사항 확정·공개 으름장
이례적 빠른 접수···오늘부터 본격 심리

대법원이 지난 21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지 5일만이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까지 적어도 1~2달 이상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의료계는 지난 16일 곧바로 재항고를 신청했지만 5월 안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보고 정원이 확대되는 32개 의대의 내년도 모집인원 4567명을 이달까지 확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심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시작된 만큼 이달 29일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2심 판단 이후 원고 또는 피고가 불복해 재항고장과 이유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심리 절차를 진행하는데 5일 만에 이뤄진 것.
만약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거나 대법관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선고가 내려진다. 만약 소부에서 만장일치 의견이더라도 판례 변경이 필요하면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게 돼 있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에 심리 및 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에는 8개 국립의대 학생이 제기한 민사 소송 항고심 재판부를 다시 배당해달라고 했다. 그는 "재판장인 이균용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친구로 알려져 있다"며 "친구(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걸린 2000명 증원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 판사가 대법원장 후보자였고 대법관 후보 명단에 오른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기각 결정이 난다면 "국민은 대법관 뒷거래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그러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더 땅에 떨어진다"고 했다.
대법원 심리 사실이 확인되기 전인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2~3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시 일정은 5월 중에 공표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오는 30일 확정·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은 최근 40개 의대 총장과 영상간담회에 "법원도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개별 대학에서도 학칙 개정 절차를 빠르게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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