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 시작되자 '지연 전술'
판결이 먼저 나와 증원 무산될까
2025년도 입학정원 확정에 급급

대법원장이 의대 증원 사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하자 윤석열 정부가 담당 변호사를 정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입학 정원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을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특별2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정부 측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입시요강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사 결과를 오는 30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들은 심사 결과가 공개된 다음 날인 31일까지 정시와 수시 모집요강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5조1항4호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대법원장이 기록 접수 즉시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일찍이 이번 사건을 배정받은 특별2부는 신숙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이동원·김상환·권영준 대법관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조계에서 '젠더 전문가'로 평가받는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 2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남성 의사 인력을 1로 뒀을 때 여성 의사 인력을 0.9로, 고령 여성 의사 인력을 0.81로 추산한 것을 두고 "당혹스럽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의정 갈등이) 법원의 영역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사태가 정치·사회적 타협으로 해결되길 바랬던 인물이다.
복지부는 2000명 증원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며 지금까지 근거와 과정 등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선 과학적 근거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신청인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정에 급급해 하는 모습은 판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1심과 2심에서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을 앞세워 왔으나 유독 대법원 재판 만큼은 몸을 사리고 있다. 의료계에선 재판의 진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 부여된 고유한 사법권인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측 소송 수행자 이름만 입력하면 재판이 자동으로 진행될 건데 미동조차 않아 법원에서도 답답해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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