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22대 국회서 특별법 발의”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
"금투세 공포 과장, 내년 시행돼야"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상품권을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도록 해 소비를 유발하겠다는 설명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며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고 했다.
이어 “연말이 지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 아니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법안을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는 모두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거듭 밝힌 데 대해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해당 부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진 의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아마도 언론의 질문에 즉답하면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그리고 (보도가)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원내대표가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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