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장애인 중 54.3%
지원 제도는 '사각지대'

고령 장애인 비율이 전체 장애인 인구 중 절반을 넘겼다. /연합뉴스
고령 장애인 비율이 전체 장애인 인구 중 절반을 넘겼다. /연합뉴스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비율이 50%대를 넘겼다. 2020년 조사보다 4.4% 포인트 높아졌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5월 말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264만7000명 중 54.3%가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전체 인구의 고령인구 비율 18.2%에 비해 약 3배 수준"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이었고 1인 가구 비율은 26.6%였다. 고령 장애인 비율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6일 여성경제신문이 보도한 '장애인과 노인복지 제도 사이 갈 곳 잃은 고령 장애인'을 보면 고령 장애인은 고령자이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각 복지 제도를 모두 누리기 힘들다. 

선천적 장애인으로 태어나 65세가 넘은 경우에도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만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때문에 65세가 넘은 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으려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다'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아야 한다.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장애인도 노인과 유사한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뇌 병변이나 와상·척수 장애인들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음식을 먹여줘야 하는 등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노인들과 같은 양상을 띤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최대 16시간이지만 노인의 경우 최대 5시간이다. 앞서 언급한 장애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